러시아 국적의 채드미트리 씨는 한국에서 산 지 6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었습니다.
법무부가 12일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어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건데요. 국적법 제 7조 1항 2는 ‘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’은 특별 귀화 요건의 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고, 국적법 시행령 제 6조는 ‘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·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’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 독립유공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.
“증조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”는 채드미트리 씨가 국적을 얻게 된 소감, 크랩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
권다빈 크리에이터 gooan6661@gmail.com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I9KX5Ien6k
August 14, 2020 at 05:55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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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크랩] 할아버지가 지킨 대한민국…이제 진짜 '내 나라' - KBS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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